종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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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종합진단 안내

  • 안전보건 종합진단, 안전·보건·건설분야 분야별 진단실시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진단 종류 및 내용 범위 반영 진단 실시
  • 근원적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문제 해결 솔루션 제공
  • 저비용 고효율 개선기법 적용,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위험성평가, 소음진동, 산업환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특화 기술지원 가능
  • 안전보건진단기관(보건분야) 평가에서 S,A 등 최고등급 획득 및 유지

안전보건진단의 목적

사업장의 추락, 끼임, 화재폭발, 위엄물질 누출, 직업병 발성위험 등 유해 위험 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사업장에서 개선함에 있음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안전보건 진단 종류 및 대상, 내용

  • 자율진단 :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 명령진단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 주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실시하는 진단
  • 진단종류 및 내용(산안법 시행령 46조 관련 별표 14)
진단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사항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평가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
  7. 그 밖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제2, 3, 4, 5호 중 안전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제2, 3, 4, 5호 중 보건관련 사항, 제6, 7호 사항

안전보건 종합진단 및 컨설팅 절차

1. 상담 및 진단요청
  • 진단내용 설명
  • 진단절차, 진단분야별 내용소개
  • 예비조사일정 협의
2. 예비조사
  • 사업장 현지 예비조사
  • 사업장 현황 파악
  • 필요에 따라 진행 실시
3. 계약체결
  • 진단계약
  • 진단분야, 진단수행 일정
  • 진단비용 및 보고서 제출 등
4. 진단실시
  • 진단실시
  • 진단분야별 위험요소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 및 최종강평
5. 보고서제출
  • 진단보고서
  • 진단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고용노동부, 사업장)
  • 진단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무구분 전문인력 현황
안전분야 화공안전기술사 1, 가스안전기술사 1, 화공안전지도사 1, 기계안전지도사 1, 건설안전지도사 1, 건설안전기술사 2, 토목시공기술사 1, 기사 7, 산업기사 1 등
보건분야 산업위생관리기술사 6, 산업보건지도사 3 기사 10 등

연락처

전화번호
1600-7221
FAX 번호
031-29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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