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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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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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평가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제2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1호

대상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

주기

  • 2년에 1회 진행하는 것을 권장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작업 환경의 경우 1년 1회 권장)

직무스트레스 평가 측정 절차

  • 측정도구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 (KOSHA GUIDE)
  • 측정절차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대상자 정보 확보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설문지 배포
    • 설문 응답결과 확인 및 평가 측정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 결과보고서 전달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 1) 물리적 환경 : 소음, 진동, 조명, 온도, 환기, 유해물질 등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
  • 2) 직무 요구 : 과도한 업무량, 긴급한 시간압박, 업무속도 조절 불가능 등 업무 부담
  • 3) 직무 자율 :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권 부족, 창의력 발휘 제한,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결여
  • 4) 관계 갈등 :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등과의 대인관계 갈등, 사회적지지 부족
  • 5) 직무 불안정 : 고용 불안, 직무 안전성 부족
  • 6) 조직 체계 : 합리적이지 않은 인사제도, 부서 간 갈등, 불명확한 역할, 의사소통 결여
  • 7) 보상 부적절 : 능력에 비해 낮은 연봉, 노력에 대한 인정 부족, 승진 기회 제한
  • 8) 직장 문화 : 경직된 조직 문화, 성차별, 감정 노동 강요, 일과 삶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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