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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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미래의 앞서가는 한국안전보건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및 평가지원 안내

  • 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 안전평가·심사결과와 연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자문(컨설팅) 수행
  •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실시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 현장작동성 강화

평가지원 목적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활동 수준을 평가지원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공일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기여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추진절차

평가지원 요청
기관→연구소
기초조사
연구소↔기관
평가계획 수립
연구소→기관
평가결과 반영
기관
평가결과 통보
연구소→기관
수준평가(현장작동성평가)
연구소→기관

추진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와 연계하여 정밀한 자문(컨설팅) 지원
    1. ① 경영자 리더십
    2. ② 근로자의 참여
    3. ③ 위험요인 파악
    4.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6.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7. ⑦ 평가 및 개선
  •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구축지원 o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체계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노동자 및 대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대상기관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수행내용 : 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성평가 실시·관리상의 문제점을 기관에 피드백하고, 교육 안내 및 자료 제공을 통해 위험성평가 수준향상에 기여 평가 실시·결과 송부·개선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원결과를 기관에 송부하여 위험성평가 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 교육 안내·자료 제공 : 기관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외부 전문기관 활용방안과 이행·점검 계획 제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업종별 실시사례 등 자료제공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 업종별 실시사례 등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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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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