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안전(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ㆍ보건 등 분야별로 진단을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자율진단 |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
|---|---|
| 명령진단 | 고용노둥부 지방관서장의 진단 명령을 받을 사업장이 실시하는 진단 |
| ※ 진단종류 및 내용(산안법 시행령 46조 관련 별표 14) | |
| 진단종류 | 진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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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ㆍ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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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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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구분 | 전문인력 현황 |
|---|---|
| 안전분야 | 화공안전기술사 1, 가스안전기술사 1, 화공안전지도사 1, 기계안전지도사 1, 건설안전지도사 1, 건설안전기술사 2, 토목시공기술사 1, 기사 7, 산업기사 1 등 |
| 보건분야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6, 산업보건지도사 3 기사 1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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