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증상호소자를 발굴하여 동 질환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참고 :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Copyright © 주식회사 한국안전보건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Produced by MOD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