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수 없으며, 기준 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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