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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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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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측정

목적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수 없으며, 기준 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규

  • 과태료 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제 49조에 따라 오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2025. 10. 1.>

안전보건 종합진단 및 컨설팅 절차

1. 의뢰접수
  • 석면 농도 측정 의뢰 접수
2. 석면해체 완료
  • 모든 석면 자재 제거 후, 잔재물과 오염물질이 남지 않도록 정리
3. 광기 중 시료 채취
  • 송풍기로 분진 교란 후, 1~2m 높이에서 MCE 필터를 이용해 공기 시료 채취
4. 시료 분석
  • PCM(위상차현미경)으로 섬유 개수를 분석
5. 결과보고
  •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산농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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