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공정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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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공정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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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공정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 (PSM) 안내

  • 화학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지원
  • 신규 및 중소규모 사업장 공정안전수준 향상 교육지원
  • PSM 보고서 작성 컨설팅, 교육지원 및 외부전문가 자체감사 지원 등 맞춤형지원

공정안전보고서(PSM)란?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를 신설·이전·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주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45조, 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고용노동부 예규「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업종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업만 해당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인화성 가스*5,00027브롬화수소2,500
2인화성 액체**5,00028삼염화인750,000
3메틸 이소시아네이트15029염화 벤질750,000
4포스겐75030이산화염소500
5아크릴로니트릴20,00031염화 티오닐150
6암모니아200,00032브롬100,000
7염소20,00033일산화질소1,000
8이산화황250,00034봄소 트리염화물1,500
9삼산화황75,000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2,500
10이황화탄소5,00036삼불화 봄소150
11시안화수소1,00037니트로아닐린2,500
12불화수소(무수불산)1,00038염소 트리플루오로화500
13염화수소(무수염산)20,00039볼소20,000
14황화수소1,00040시아노노트 플루오로화물50
15질산암모늄500,00041질소 트리플루오로화물2,500
16니트로글리세린10,00042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100,000
17트리니트로톨루엔50,00043과산화벤조일3,500
18수소50,00044과염소산 암모늄3,500
19산화에틸렌10,00045다클로로실란1,500
20포스핀50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2,500
21실란(Silane)50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3,500
22질산(중량 94.5% 이상)25048불산(중량 1% 이상)1,000
23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500,00049염산(중량 10% 이상)20,000
2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3,50050황산(중량 10% 이상)20,000
25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100,00051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20,000
26클로로술폰산500,000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심사 및 확인 추진절차

심사 및 확인 추진절차

추진절차

컨설팅 요청
사업징→연구소
컨설팅범위 협의
연구소↔사업장
계약
연구소↔사업장
심사·확인결과 반영
연구소↔사업장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소↔사업장
컨설팅 실시
연구소→사업장

제출서류 (세부내용)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서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작업위험성 평가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공정안전수준향상을 위한 PSM 교육지원

  • PSM 관련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PSM 교육지원 ① PSM 심사·확인 준비사항 ② HAZOP, K-PSR, JSA 등 공정위험성평가 ③ 화학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사고사례 위주)
  • 공정안전관리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PSM 12대 실천과제 교육지원 ① 안전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비상조치계획 등 공정안전관리 핵심 이행 요소에 대한 현장 작동성 강화 교육 ② TBM(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훈련을 통한 정비보수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활동 ③ 신규 및 중소규모 사업장 공정안전수준 향상 교육지원

PSM 자체감사 지원

  • PSM 자체감사란? PSM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해 1년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 외부전문가로서 객관성있는 자체감사를 지원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 예방 (면담, 절차서, 현장확인)
  • 관련 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고용노동부 예규「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 Guidelines for Auditing PSM Systems (CCPS, 1판, 2판) - PSM 자체감사 계획 (KOSHA GUIDE P-99, P-105)
  • 자체감사 지원내용 - 외부전문가로서 객관적인 PSM 자체감사 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의 PSM 점검 면제 (고용노동부 예규 제204호) 제7조 (등급별 관리)
구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 - PSM 등급평가 대비 이행능력 향상 자체감사
  • -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 - 전년도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 전년도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연락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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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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