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ㆍ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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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ㆍ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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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ㆍ이행점검

안전보건체계구축ㆍ이행점검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기초로 진단 실시
  • 작업안전분석(JSA), KRAS 위험성평가 기법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진단
  •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개선대책, 작업지침·표준 작성 지원
  • 진단 및 컨설팅 후 교육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실시

컨설팅 목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중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경영자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비상조치
  • 도급관리
  •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컨설팅 주요 내용

  •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관계 법령 검토
  • 안전보건조직, 경영체제, 안전문화 진단 및 컨설팅
  • 공정별, 업무형태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JSA, KRAS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보건관리 지침 및 표준 등 작성지원
  • 중대법 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반기점검 항목 점검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평가 등 7개 항목)
  • 진단 및 컨설팅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지원

관련법규 및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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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7221
FA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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